728x90 반응형 SMALL 직접민주주의3 시민이 직접 묻는다! 타운홀 미팅의 개념과 활용 소통과 민주주의의 현장1. 타운홀 미팅이란?**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정부, 정치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시민, 구성원, 이해관계자들과직접 만나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질문을 받는 회의 형식입니다.📌 이름은 미국의 전통적인 마을 회의에서 유래되었으며,**‘벽 없는 토론장’, ‘수평적 대화의 장’**으로도 불립니다. 2. 타운홀 미팅의 핵심 요소요소설명열린 공간누구나 참여 가능 (온라인/오프라인)직접 질문미리 준비된 발언보다 즉흥적인 질의응답 중심비형식성격식 없는 분위기, 편안한 의사소통 유도의사결정 반영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이나 운영에 반영되기도 함 ✅ 핵심은 소통과 경청, 그리고 피드백입니다.3. 타운홀 미팅의 역사와 배경18세기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마을.. 2025. 6. 9. 공직자 견제 수단, 주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 📘 주민소환제 정보 총정리 – 주민이 직접 심판하는 제도1. 주민소환제란?**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는 선거로 뽑힌 지방 공직자가 임기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한마디로 “뽑았으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는 주민의 정치적 책임 실현 제도입니다. 2. 주민소환제의 도입 배경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일부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비리 문제 발생선거만으로는 공직자 견제에 한계직접민주주의 보완책으로 주민소환제 필요성 대두📌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3. 주민소환제 대상 공직자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로 선출된 다음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2025. 4. 14. 주민이 만드는 정책, 주민투표제의 모든 것 1. 주민투표제란?**주민투표제(住民投票制)**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찬반을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즉,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입니다. 2.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헌법 제72조 (국가 차원의 국민투표 규정)지방자치법 제14조의2 및 주민투표법(2004년 제정)지방자치단체 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로 주민투표 운영 세부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투표를 직권으로 발의하거나,주민들은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주민투표제의 대상주민투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예: 공항 .. 2025. 4.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